•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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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의료원이 용역 연장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원주의료원은 회계규정 제7장에 따라 계약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규를 적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법적허가 기준 충족과 안전하고 신속한 환자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구급차량 운용위탁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실례가격 비교 등 견적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51231일 계약 체결한 특수구급차량 운용위탁 용역같이 계약서 조항에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도 계약만료일 8일전인 20161223일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업체와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부결재를 받아 위탁에 따른 운용실적이나 계약 연장이 필요한 사유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계약상대자와 2017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함께 201712월말 지난 2016년 계약서에 갈음해 201811~131(1개월) 연장계약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 계약상대자와 계약 연장 합의서로 1개월 계약을 재연장하는 등 기간연장에 대한 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장에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해 견적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계약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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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용역 연장계약 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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