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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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공용차량 운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직원의 근무시간,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별도의 복무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출장신청서에 기록하고 출장명령을 받은 후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20조부터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에 신청하고,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검토해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 기록을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연구원은 강원도 재무감사 기간중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출장명령, 차량운행일지, 하이패스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10월부터 2018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공휴일에 관외에서 사용하면서 출장명령 및 배차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운행일지 작성도 소홀히 했다.


공용차량 유류비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공운영비인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해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돼 있고, 조달청은 2012년부터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과 유류가격인하를 위해 공공부문 유류물량을 통합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류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해 각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원은 유류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지 않고, 기존 법인카드로 차량유류비를 지출함으로써 유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2016101일부터 2019412일 감사일 현재까지 255,774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강원도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에게 연구원 복무규정 및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출장 신청 및 명령을 득한 후 배차승인을 받고 출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 복무관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유류카드를 발급 사용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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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공용차량 운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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