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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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선택적근로자 복지제도 시행경비, 급량비 등을 각 기관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이며, 정원가산 업무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편성하며, 부서운영 업무비는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해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연간 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각 부서단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에 근거없이 당해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관련 내부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한 후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며, 직원 생일기념품 구입, 경조사, 부서행사 만찬 등 직원 사기진작과 통상적인 조직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는 정원가산 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등으로 편성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은 정원수 51명 기준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비(4,080,000)와부서운영업무비(5,460,000)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으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없이 사업 성질과 맞지 않는 연구원 직원 행사, 명절 선물 구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결과, 2017년 연구원 시무식 오찬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해야 할 145,102,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 관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강원도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에게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관련 내부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 후 예산을 편성하고 정원가산 업무비와 부서 운영업무비는 연구원 정원수(51)를 고려해 관련기준에 맞게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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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복리후생비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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