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중 환급액 발생을 예상해 선제적인 국세환급금 압류에 나섰다.
강릉시청 징수과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500여명의 국세환급금 대상자를 확보해 7,800만원을 압류-추심한 결과 403명에 대해 4,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환급금 압류는 주민세나 등록면허세와 같은 소액세금까지도 압류를 진행해 납세태만이나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원근 강릉시청 징수과장은 “이번에 실시한 신속한 국세환급금 압류조치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 뿐 만 아니라 보상금과 조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통해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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