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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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보건소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원주시보건소는 7월부터 연령 기준을 기존 만 44세에서 만 45세 이상도 시술할 수 있도록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4회에서 7, 동결배아는 3회에서 5,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선정기준은 난임부부의 2019년 가구원 수 및 가입 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지원비용은 만 44세 이하인 경우 기존 지원횟수까지 회당 최대 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증가된 회차 및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최대 40만 원이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등을 포함하며 난임시술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술만 지원한다.


난임시술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3-737-4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향옥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장은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임신-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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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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