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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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 위험성 검토규정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5조의 2 등에 따라 산지를 풍력발전시설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신고대상으로 운용하면서 2이상 규모의 산지일시 사용허가에 대해서만 재해위험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9318~44일 확인한 결과 풍력발전시설은 발전기, 전기실과 연결도로, 작업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대시설은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풍력발전기를 운용하는 허가기간(최대 20) 동안 풍력발전시설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송전탑 공사 등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 진임로의 경우 주요시설 준공과 동시에 산지로 복구하도록 하는 반면,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의 경우 풍력발전시설 준공후 운용중에도 전기작업, 블레이드 유지보수, 부대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유로 산지로 복구되지 않고 상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917일 허가된 영양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전체 산지사용 면적이 213,729를 초과하는 등 대규모로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은 풍력발전단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총 192기중 69(35.9%)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산사태 위험지도 1.2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재해위험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산지사용 면적이 대부분 2를 초과하는 대규모 산지훼손을 수반하고 있으나 진입로 등 부대시설운 산지일시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대상인 풍력발전 주요시설물 사용면적만으로는 2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산지관리법상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20183월 시범실시한 모풍력단지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주변을 여러개의 유역으로 구분하고 유역별고 주변 사면, 계곡부 및 산 하단부까지 산사태 발생가능성 등 재해위험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유역에서 풍력발전시설 시공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으므로 사방시설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같이 풍력발전단지 시공으로 대규모 산지가 훼손되는 경우 또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사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사태 등 재해위험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면적에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대상 면적이 2이상인 대규모 산지를 훼손하는 풍력발전시설을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어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산사태 위험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풍력발전시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해 전체 풍력발전단지 면적이 2이상일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산지관리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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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풍력발전시설 재해위험성 검토규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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