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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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7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에 대해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에 바로 급여제한 통지를 하도록 하지 않고 공단본부에서 급여제한 대상자 전체를 일괄 발췌해야 하는 등 행정부담을 등을 사유로 연 1회 발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장기체납자를 연 1회만 발췌해 급여제한을 통지하면 공단이 매년 급여제한 대상자를 통보(5)하기 위해 발췌하는 3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을 연체(: 연체기간이 전년도 10~해당연도 3)하는 경우 바로 급여제한 대상자로 통지가 되는 반면 직전 5개월전부터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연체기간이 전년도 11~해당연도 3)는 발췌시점인 해당연도 3월은 5개월 연체밖에 되지 않아 급여제한 대상이 되지 않고 12개월이 지난 다음 연도 3월에야 급여제한 대상자로 발췌가 되는 등 급여제한 대상으로 통지되는 연체기간이 최단 7개월에서 최장 17개월로 달라져 가입자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제한 통지가 늦어지는 기간동안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징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85월 새로이 급여제한이 통지된 403,686명을 분석한 결과 발췌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6개월 연체돼 바로 급여제한이 통지된 사람은 44,309명인 반면, 6개월을 초과해 급여제한이 통지된 사람은 359,377명이었고 이중 12,265명이 급여 제한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 9063백여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만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급여제한 제도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급여제한 통지서 반송시 사후관리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장기체납자)에게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인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둬 송달받은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급여 급여제한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급여제한 통지서가 반송됐을 경우 반송사유를 파악한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사별로 공사송달을 하도록 하는 등 건강보혐료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시송달 대상은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신정기준과 연계해 납부능력(연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 1억원 이상)이 있는지를 대상으로 발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급여제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등기를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중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 통지서를 제발송하고 또다시 반송된 경우 지사별로 공시 송달하도록 해 해당 체납자가 통지서를 수령하기전까지 이용한 보험급여가 정당급여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그런데 20185월 급여제한 통지이후 각 지사의 공시송달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8개 지사중 75개 지사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 반면 102개 지사는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관련, 체납자 E(체납액 11,766,490)의 경우 연간 소득이 2,682만원인데도 20185월 및 같은해 8(재발송)에 발송한 급여제한 통지서가 모두 반송된 후 관할 지사에서 공시 송달하지 않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체납기간 동안 3,175,5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등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유재상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총 8,189(체납액 17,261,814,450)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8,189명중 6,476(체납액 총 13,382,928,496)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는 동안 체납상태에서 보험급여 총 46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납부능력이 있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돼야 할 체납자들이 장기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아 체납기간동안 이용한 보험급여가 정당급여로 처리됨에 따라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 통지서 발송주기를 단축하는 등 체납관리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8,189명에 대해 공시 송달해 급여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송달받은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 배달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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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체납자 급여제한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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