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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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19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역중 4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소화전-급수탑 등)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 구역으로, 해당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진화활동에 지장을 줘 피해가 확대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동해시는 4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중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5개소에 대한 시설정비와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우선, 4대 절대 금지구역중 중점 관리구역에 대해 소방시설 5m 이내 구간은 보차도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는 노면에 황색 복선을 표시한다.


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임을 안내하는 보조 표시판도 6월까지 설치한다.


아울러 기존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일정시간을 유예해 단속을 진행했으나, 7월부터 위반 즉시 단속에 나서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교통과 주차관리팀(033-530-2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석 동해시청 교통과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행중에 있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 더불어 7월부터 강화되는 단속에 시민들의 양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찬봉 동해시청 주차관리팀담당은 “8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화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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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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