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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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중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실제 거주가 목적이지만 현행 세대당 0.6(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 0.5) 이상의 설치기준은 호실대비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사용자의 주차환경 개선 및 주변가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장 수급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반영해 조례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속초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범위내에서 세대당 0.8(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 0.7)로 강화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송용욱 속초시청 교통과장은 광역교통망 확충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많은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도심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로변 불법주차도 예방하고 사용자의 주차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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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원룸형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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