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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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9)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4가지이지만 강원도의 경우 이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2학기 대금을 이미 납부 완료한 교과서 구입비는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전체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해당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무상교육에서 제외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2,000원에서 952,800(방송통신고는 연간 60,000)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2,000원 내외로,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3 학생의 경우 연간 1,194,800원의 학비중 2학기 학비 597,400원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기존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지원하고 있던 학생들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되, 강원도소속 교직원(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과 도내 타 기관 지방공무원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 정지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업료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현종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추진계획 시행을 통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무상교육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의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수업료 39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2억원으로 예상하지만 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지자체와 기업체 등의 기존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소요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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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2019학년도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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