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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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20197월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에서 위임을 받아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유아 모집 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179월 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아 모집선발방법으로 유아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특히 20197월 조례가 개정되면 강원도 관내의 유치원에서 2020년 원아 모집 선발 시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유치원 원아 모집 당시 도내 유치원의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은 국공립 100%(264개원중 264개원 참여), 사립 43.9%(107개원중 47개원 참여)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참여율이 저조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담당 김홍진 사무관은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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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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