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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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201952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18개 시군 무허가 위험물 등 단속결과 18개 업체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군포, 제천의 위험물 취급시설의 화재 및 폭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단속반은 4개팀 9명으로 편성해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유통 및 사용여부,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지역별로 춘천 4개 업체를 비롯 철원 1, 홍천 1, 원주 2, 정선 1, 영월 1, 강릉 2, 태백 1, 고성 2, 양양 1, 인제 2개소 등 총 18개 업체로 처분별로 형사입건 14, 과태료 4, 시정명령 22건 이었다.


특히 형사입건 14(무허가 위험물 사용 8,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3, 정기점검 미실시 2, 변경허가 위반 1)과 과태료 4(소량위험물 취급에 따른 시설기준위반 4), 시정명령 22(위험물 제조소등 시설기준 불량 22건 등이었다.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10개소, 위험물 유통판매업체 5, 주유취급소 3개소 순으로 위험물 작업자가 많은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을 많이 적발했다.


도소방본부는 공장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지도, 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모공장에서 알콜류 허가기준인 400리터의 지정수량 2510,000리터를 무허가로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업체가 공장과 유통업체에서 모두 적발됨에 따라 관련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이동학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대규모 화재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 시설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사용등 기본적인 적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험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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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위험물 불시단속 무허가 위험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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