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19년 9월28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지원사업에 속도를 낸다.
양양군은 2013년 2월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 32호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1백만원씩 총사업비 2천7백만원을 들여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경비부담을 완화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2농가중 5농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양군은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축해 9월까지 매주 1회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공무원 및 건축-토목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한다.
매주 1회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적기 이행방안 강구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문제 등을 논의한다.
양양군청 농정축산과 축산경영담당은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외에도 농가의 개선 의지가 필수적”이라며 “이행 기간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농가는 서둘러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50%와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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