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릉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522‘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지정운영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속칭 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차량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영치대상에 포함한다.


또 단속반은 영치장비를 탑재한 영치차량을 이용해 주요도로, 대형마트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며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이원근 강릉시청 징수과장은 강릉시는 지난 4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통해 21012,700만원을 단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2019년 5월22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