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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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는 행정안전부가 2019522()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징수과(033-737-2395), 교통행정과(033-737-35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숙 원주시청 징수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달라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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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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