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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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9년 봄철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제군은 5월부터 오는 630일까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소양호 일원을 비롯한 지역 댐-호와 하천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불법어로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동력보트, 투망,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하천에서 610일까지, 댐과 호수에서 520일부터 6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을 전면 금지하며 연중 포획이 금지된 18cm 이하의 쏘가리, 1.5cm 이하의 다슬기를 포획하는 행위 등은 강력히 단속한다.


아울러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에 포획한 사람과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정훈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수산개발담당은 다양한 토종 어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하천에 불법어업 등의 행위를 근절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인북천은 리빙스턴교 하류, 내린천은 노루목산장 하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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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9년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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