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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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57일 시민사랑방에서 권익침해로 인한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 갈등문제 조정과 해결을 위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강릉시는 201812월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교수,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식에서 7명의 위원들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직접방문 등 소통의 다양화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조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조태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공공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예방을 위해 사전 공공갈등을 진단 분류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해하는 관계자로의 상생 전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지혜, 시원한 소통 창구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민-법인-단체는 시청사 15층에 위치한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강릉시에 바란다 에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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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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