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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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부가 20194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안긴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430일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현황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기압 배치가 남고북저일 때양양-고성(간성) 구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서풍 최대순간풍속 131km/h의 양간지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됐다.


특히 이번 산불로 사망자 2(속초 1, 고성 1), 부상자 1(강릉, 2도 화상)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4.29. 기준)이 발생했으며 산림청이 위성영상 판독 및 현장실사를 통한 산림 2,832ha가 불 탄 것으로 산정했다.


또 총 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집계했다.


이중 사유시설의 피해는 주택(553),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4,461, 303억원으로 주거나 생업과 밀접한 시설의 피해가 많았다.


특히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시설 등 공공시설 219개소에도 988억원에 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계획 수립과정

정부는 극심한 산불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6)해 강원도와 피해 시군 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구계획의 기초가 되는 피해조사도 빠르게 진행했다.


또 주불진화가 완료된 6일부터 지자체 피해조사(4.6.~4.15)에 착수했으며 행안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피해조사(4.11.~4.16)를 조기에 완료했다.


특히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자체, 국민(성금)이 함께 참여하는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반영해 이번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복구비지원 : 1,853억원

복구비 1,853억원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명 피해, 주택 전·반파, 농 임업 및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을 지원한다.


시군별로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원(11.7%)을 지원한다.


부처별로 산림청 701억원(37.8%), 문체부 359억원(19.4%), 행안부 335억원(18.1%), 환경부 298억원(16.1%), 국방부 99억원(5.4%) 순이며 농식품부 등 그 외 부처가 61억원(3.2%)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안정과 생업재개에 초점을 뒀다.


먼저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해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 농민들의 생업 재개에 힘을 싣는다.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산림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복구에 697억원, 망상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속초 예비군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지원한다.


추경예산지원: 940억원

정부는 지난 425일 국회에 제출한 67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국회통과와 집행준비를 위해 범정부 추가경정예산안 TF를 구성하고, 추경관련 주요 사업 등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확충, 첨단 진화장비와 인프라보강 등을 위한 산불대응 추경 940억원을 사용한다.


이에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어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인력뿐 만 아니라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산불 진화대응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한다.


또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벌채,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를 개설-정비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추경예산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며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성금배분: 470억원

국민들이 모아 주신 성금 470억원(4.29. 잠정)은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통일해 이재민들에게 성금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강원도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했으며 모집기관에서 425일 배분 계획을 결정하고, 301차로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에 긴급 지원한 성금은 우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복구에 사용해 주택전파 3천만원, 반파 15백만원, 세입자 1천만원, 그 밖의 주택 피해자에게도 5백만원을 각각 배분했다.


또 모집기관에서 주택에 이어 인명피해자, 소상공인 피해자 등에게 빠른 시일내에 2차 지원금을 사망자 2명에게 각 1억원, 부상자 1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해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 없는 소중한 인명피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며,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5백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2천만원을 배분한다.


소관 부처별 지원사항


행정안전부: 이재민구호, 주거안정 및 일자리지원

산불피해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 긴급 구호사업비 25천만원을 교부(4.5)한데 이어 복구계획 확정 즉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항구복구비 추가 교부를 지원 검토중에 있다.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27곳에 419세대에 임시 거주를 제공하고, 희망 수요에 따라 340세대는 5월중 입주 목표로 368동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대원 4인 이상인 경우 2동을 지원한다.


또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동당 3천만원) 110억원은 복구계획에 반영, 강원도 및 피해 시군에 지원하며 강원도는 418일부터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운영해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와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자체-민간단체 등을 통해 식료품, 의류 등 생필품 100만여점을 지원했으며 급식차(1), 세탁차(2), 이동화장실(7), 샤워부스(2) 등의 생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활동가를 지원(누계 440명 투입, 1,147건 상담) 중에 있다.


더나가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피해주민 등 2,05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221억원을 6개월간(20197~12) 추경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재정 및 세제-세정지원

법인세(성실신고 4), 부가가치세(4), 종합소득세(5)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2년간(특별재난지역) 유예하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도 5천만원까지 면제가능하다.


이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하고, 피해납세자는 세무조사를 기 통지했거나 진행중이라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이행 지체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세입자 및 임대주택 지원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강릉시-동해시 지역은 기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속초시와 고성군 지역은 기존 민간주택을 LH가 임차해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앞서 16세대의 이재민이 임대주택에 기 입주했으며 희망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물색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지자체-LH간 협약을 통해 최초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세입자에게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반환 후 집주인에게 1년 뒤 청구하는 보증보험 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관광 경기 회복을 위해 KTX 강릉선을 30% 할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추진

5월초-중순까지 벼 모내기가 마무리되도록 고성-속초-강릉 31농가에 볍씨 2,690을 무상 공급했으며 오대벼 육묘 42,500상자도 모내기 전(농가(고성 43, 속초 14, 강릉 3)에 무상 공급한다.


또 농기계에 대해 48일부터 농기계조합(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4개반 8)에서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 11), 농기계은행(농협 6), 민간업체 홍보용 농기계를 우선 임대(2~3)하고 있으며, 농협은 호미 1,300, 920, 908자루, 괭이 31개 등 농기구 3,200여개를 긴급 보급했다.


이어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농기계 영농작업단(50)이 구성해 현지 요청시 즉시 투입한다.


또 피해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4.8.~, 5개반 13)과 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4.5.~, 11개반 44)에서 총 216농가 5,232마리를 현장 진료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조치했다.


피해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65농가 327백만원)은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2.5%)를 면제햇으며 신규대출(4.22.~7.19 신청)40억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이와별개로 농업용 대출금 등에 대해 1% 금리로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1농가중 9농가에 보험금 지급(79백만원)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농가는 신청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령-취약농가에 밀착형 가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중기부는 강원지방청 및 유관기관 직원으로 피해기업과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지정, 현장 응급복구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대책 안내와 애로사항 접수-처리 등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 재해중소기업 피해확인증유효기간 연장(3060),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는 소상공인도 재해자금 지원, 동일인 소유 복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보증 지원 등 조치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11일부터 대출한도를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대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1.5%(고정)까지 낮춰 지원한다.


이어 소상공인 제품 창고 및 사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속초시, 고성군과 협업해 특별교부세중 일부를 활용, 컨테이너를 임차해 제공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확대(50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1.5%)로 자금을 지원한다.


앞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물품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운영, 소상공인전용 화재보험 신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통행료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피해 학생 및 학교 지원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4분기 수업료, 본인부담금 교육비(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각종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학용품, 교복 등(106, 55309천원), 본인부담금 교육비(32, 6903천원), 2~4분기 수업료(추후 산정) 직접 지원한다.


또 학교시설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와 협의해 시설 복구비를 선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심리지원 및 보험료 경감

(긴급복지지원)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426일 기준 총 26가구(49)17739천원을 지원했다.


또 고성군 천진초교, 강릉시 옥계면사무소, 동해시 망상동주민센터 등 임시거소 설치 직후부터 임시거소내 긴급복지지원상담소 3개소를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49일부터 현장 공무원-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통장 등이 임시거소외 주거하고 있는 이재민 대상으로 제도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심리지원) 산불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받는 피해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426일 기준 심리상담 731, 안내서 배포 등 홍보 13,340건을 실시했다.


통합심리지원단은 정신적 고위험군 선별 및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심리적 응급처치 등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으며 추가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립병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원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는 50%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 경감 및 체납 처분 6개월간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1년 동안(연장가능) 납부 유예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충족할 경우 병원,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면제 또는 인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체육시설 지원

관광객 감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 연수 등을 강원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봄 여행주간(4.27.~5.10.)을 활용해 정부 전광판 광고 등 강원지역 관광객 유치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를 1년간 상환 연기하고,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도 시행한다.


아울러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체육진흥기금도 최대 10억원까지 피해지역을 우선 특별 융자한다.


그 밖의 지원사항

(해양수산부) 어선-어구, 어업용 자재 등 어업 기반시설 복구비를 보조-융자 지원하며, 융자시 3억원의 별도 보증한도를 부여하며 전액 보증한다


또 이미 대출받은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이 2년간 연기하고, 이자비용도 감면한다.


(고용노동부) 4월분부터 6개월간 고용-산재 보험료를 30% 경감하고, 납부기한 및 체납처분을 6개월간 연장-유예하고 있다.


(소방청·환경부) 11월까지 상수도시설과 연계 가능한 소화전 설치(13개소)를 추진한다.


(산림청) 긴급벌채시 국비 100% 지원, 임산물 재배지 피해임가에 대해 127백만원의 산림조합 융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피해 기업 뿐 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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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복구비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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