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 택시요금이 2019년 4월19일 0시부터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도 15km/h 이하 운행시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심야할증(00:00~04:00) 20%와 승차 후 6km 초과시 거리운임 할증은 거리운임의 100%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이후 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승객의 편의제공 등 서비스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민호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이번 요금인상 적용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친절․청결 등 고객서비스 향상과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옥 강릉시청 택시화물담당은 “기존에 적용하던 지역 복합할증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시에서 개선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복합요율이 미 적용된 상황으로,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의 복합할증 적용여부 등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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