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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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사업 진입 및 활동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크게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설립(1981) 이후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업무일환으로 차별규제(진입규제-가격규제-지역제한), 사업활동제한 규제, 카르텔조장 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계획했다.


이에 강원도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자체발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과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 수용건수 대비 116%를 정비한 공을 인정받아 18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강원도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441건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문화, 산업, 인구 등 지역전반에 미치는 규제개혁분야를 크게 개선했다.


김민재 강원도청 기획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과 법무전문성강화, 조례속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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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관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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