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선제적으로 후계농업인, 승계농, 창업농, 귀농인, 법인취업 등 유형별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교육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가업으로서 영위되는 농업경영 승계농 및 창업농지원에 초점을 맞춘 신규 취농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3대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2022년까지 5년간 1,0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또 연차별 신규 시책을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등 공모사업을 신청 접수중이다.
특히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도비/신규) 지원 공모사업은 3월31일까지 45세 이하, 영농경력 5년 이하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부서에서 접수후 30명을 선정,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청년농 자율설계 농가별 1천5백만원~3천백만원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다 오는 3월31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서 경영승계농 정착지원(도비/신규)사업을 45세 이하, 영농경력 3~5년 이하를 대상으로 접수해 1년차 80만원, 2년차 50만원을 지원한다.
더나가 농업법인 신규취농 지원(도비)은 고용농업법인+취업자(18~45세) 1인당 3백만원/년 → 신규 취농자 농업경영체 우선 취업과 청년 창업농 팜쉐어(Farm Share) 지원(도비)은 45세 이하 선도농가 작물재배지 농지활용 임차비를 개소당 5백~2천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도비)은 4월30일까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를 접수해 생활안정자금 1년차 1백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저리융자 3억원과 청년농 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국도비)은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분야 창업 전 온실임차․소규모 경영(2년간)의 경우 시군당 3억원을 배정한다.
이와별도로 농어촌진흥기금 무이자 지원, 청년농업인 합동 워크샵 개최, 정보교류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농업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한다.
박재복 강원도청 농정국장은 “미래농촌의 성패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달려 있다”며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시책을 지속 확대해 청년농업인 정착안정과 고령화 문제해결로 강원농촌이 활력을 되찾아 농업인 소득이 담보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