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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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농촌인구 고령화와 마을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주체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신규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강원도는 20187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선제적으로 후계농업인, 승계농, 창업농, 귀농인, 법인취업 등 유형별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교육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가업으로서 영위되는 농업경영 승계농 및 창업농지원에 초점을 맞춘 신규 취농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3대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2022년까지 5년간 1,0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또 연차별 신규 시책을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등 공모사업을 신청 접수중이다.


특히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도비/신규) 지원 공모사업은 331일까지 45세 이하, 영농경력 5년 이하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부서에서 접수후 30명을 선정,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청년농 자율설계 농가별 15백만원~3천백만원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다 오는 331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서 경영승계농 정착지원(도비/신규)사업을 45세 이하, 영농경력 3~5년 이하를 대상으로 접수해 1년차 80만원, 2년차 50만원을 지원한다.


더나가 농업법인 신규취농 지원(도비)은 고용농업법인+취업자(18~45) 1인당 3백만원/신규 취농자 농업경영체 우선 취업과 청년 창업농 팜쉐어(Farm Share) 지원(도비)45세 이하 선도농가 작물재배지 농지활용 임차비를 개소당 5~2천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비)430일까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를 접수해 생활안정자금 1년차 1백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저리융자 3억원과 청년농 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국도비)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분야 창업 전 온실임차소규모 경영(2년간)의 경우 시군당 3억원을 배정한다.


이와별도로 농어촌진흥기금 무이자 지원, 청년농업인 합동 워크샵 개최, 정보교류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농업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한다.


박재복 강원도청 농정국장은 미래농촌의 성패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달려 있다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시책을 지속 확대해 청년농업인 정착안정과 고령화 문제해결로 강원농촌이 활력을 되찾아 농업인 소득이 담보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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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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