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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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16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대해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농가별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가능하고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와 사슴, , 산양, 토끼, 메추리, , 타조, 꿀벌 등 기타가축으로 한다.


또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의 경우 6억원이고 기타가축의 경우 9천만원으로 한다.


또 축산업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정책을 위해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 및 청년창업농가 등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영세농(준전업농 미만)은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으로 하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농가 및 2018년도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 준수농가를 한다.


이어 청년창업농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로 한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3월부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한 사료구매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자금대출을 받으면 된다.


정주교 강원도청 축산과 친환경축산담당은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도내 축산농가가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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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16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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