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재철)가 2019년 2월20일 오전 11시30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양측 교섭협의 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 교섭 및 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이 교섭 요구한 전문, 본문 34개조, 보칙 2개조, 총 49개 안건에 합의하고 교섭-협의합의서에 서명한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 7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55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해 실무협의 1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5차례, 본 교섭 2차례 등 7개월여간 교섭-협의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에따라 주요 합의사항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개선 △교권신장 등 총 49개항이다.
또 세부 내용으로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방안강구 △영양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노력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업무 지원방안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방법 문제점개선 △학교갈등 중재 전담인력(변호사)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합의의 이행 결과는 다음 교섭-협의때까지 강원교총 측에 통보한다.
강한원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언제든 교원단체와 교섭에 임하고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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