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작업장 위생 점검 결과 20개업소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1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499개소에 대해 공무원 6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4명 등 총 76명을 동원해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2018년 불법 액란 제조판매 등 부적합 계란유통사건 재발방지 대책일환으로 도내 13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해 5개 업소에서 건강진단 미실시 5건,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1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총 20개 업소에서 위반사항 22건을 적발했다.
특히 △건강검진 미실시 10건, △위생모-위생화 등 미착용 3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3건 △원료 입고-사용 수불 서류미비 2건 △축산물작업장 시설-기구 미청결 2건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자체안전관리기준 일부 미 준수 1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다.
홍경수 강원도청 동물방역과장은 “추석과 하절기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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