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올해 총 40개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오는 2월21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부속 건축물 포함 150㎡ 이내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융자(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를 받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