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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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3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되도록 해 주민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의 수행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각 읍면동에서 마을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현지로 출장해 확인한다.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 전입신고 등을 중점 조사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홍귀자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장은 삼척시는 이번 사실조사기간중 내 고장 주소갖기운동과 연계, 미전입자에 대해 전입 신고하도록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지원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자에 대해 5~10만원 상당의 전입 장려금과 관광지 무료관람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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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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