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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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기자 = 속초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2018년 대비 약 13백만원(6.6%) 증가한 9,32321천만원을 부과했다.


속초시청 세무과(과장 함종성)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45,000234,000322,500415,00057,500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1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및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김용선 속초시청 세무행정담당은 “1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의 전화 또는 방문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납기내에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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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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