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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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정일)201911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보호관찰청소년 A(17)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A군은 2018928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 신고지연하고 소환에 불응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고, 야간에 무단 외출해 불량교우와 어울려 음주를 하는 등 비행을 지속했다.


이처럼 소년원 임시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 비행청소년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 구인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된 후 임시퇴원을 취소해 잔여 수용기간을 채우게 된다.


박정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비행 청소년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도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법 위반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추가적 비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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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청소년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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