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원주지방환경청 - 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2019115일 정선군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201712월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8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 활용하는 것으로 복원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년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2018.11.29), 협의내용 미 이행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강원도에 과태료 8백만원을 부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주환경청은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 실시는 3백만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 실시는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며 그 외에도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경기장을 조성한바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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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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