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원군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이 개정시행돼 지난 1월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특히 2018년까지 가능했던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올해부터 금지됐다.
이에따라 철원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를위반해 적발될 경우 대규모점포는 1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1차 30만원,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매장내 비닐롤백은 포장되지 않은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철원군은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안호준 철원군청 생활환경부서 담당은 “일회용품 사용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장 보러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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