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차량용 보호장구 구입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카시트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용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 및 세 자녀 이상 가구중 형편이 어려운 70가구를 우선 선정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박순보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장은 “원주시는 교통안전뿐 만 아니라 생활 저변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조치하고 시민들의 의식에 내재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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