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년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회관 1층에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외한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조력 △동주민센터와 복지기관의 통합사례회의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대상자별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033-639-2632) 또는 사전예약 후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접 찾아가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임명분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8년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604건, 구조알선 36건, 법률문서작성 36건, 법률교육 22건 등 총 698건의 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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