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1월18일까지 도내에서 영업중인 반려동물 관련 생산업 42개소, 판매업 130개소, 수입업 1개소, 전시업 24개소, 위탁관리업 81개소, 미용업 129개소, 운송업 14개소, 장묘업 1개소 등 중복영업장 포함 422개소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등록 및 허가된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시장․ 군수에게 년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점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2019년 초까지 점검을 완료한다.
또 법 개정 이후 첫 점검인 만큼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계도할 예정이지만 무허가(등록), 동물학대 등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상진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반려동물TF팀장은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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