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8년 10월29일부터 11월16일까지 19일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김장철 성수품 및 둔갑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강원지역 천일염, 젓갈류, 활어류 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이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대상 주요품목으로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천일염, 젓갈류, 액젓 등과 수입량이 많고 국내 수산물에 대해 대체 소비가 가능해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가리비, 돔류, 먹장어 등으로 한다.
심현빈 · 이재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신고전화 1899-2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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