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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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26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는 2020131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속초해수욕장에 관광테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를 첨부해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공고했다.

 

그리고 5개 민간사업자가 속초시에 제출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같은 해 420일과 421일 평가해 423일 이들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주식회사 A를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021115A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속초시가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결과 당초 마련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탈락대상인 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2021. 5. 3.)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속초시는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모지침서를 공고했고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방법을 변경했으며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산정한 것이 확인됐다.

 

민간투자사업의 제안공모 공고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속초시는 2020131일 수립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공모계획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날 공고한 공모지침서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 2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민간투자사업의 제안공모를 공고할 때 공모지침서 등에 평가항목(평가요소)을 구분하고 각 평가항목을 어떻게 평가할 지 명시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속초시는 2020131일 공모지침서가 첨부된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공고하면서 공모지침서에 평가항목(심사요소)과 배점은 기재했으나 어떤 평가항목에 대해 정성 또는 정량평가를 하는지, 평가항목별 등급의 구분기준은 무엇이고 등급별 점수는 얼마인지 등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는 속초시에서 어떤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해 어떤 평가방법으로 어떻게 점수를 산정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더러 ‘3항 나의 내용과 같이 속초시가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부당 변경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장 제17. . 1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속초시는 2022228일 사업자 재무상태-신용상태의 건전성 등 2개의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이하 당초 평가방법)을 마련했으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 위 평가방법을 변경하면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해 평가방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평가점수가 달라져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등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7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재작성해 결재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설령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평가방법을 변경하더라도 특정업체에 유리하지 않게 해야 하며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결재받은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평가방법 변경 문서를 재작성해 당초 평가방법을 검토-결재한 결재권자의 검토-결재를 다시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속초시는 2020228일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의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 부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위 평가계획에 따르면 외부 평가위원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배점 800)를 하고, 담당 직원이 정량평가(재무 및 투자계획분야중 2개 항목, 배점합계 200)를 하며, 정량적 평가항목 중 사업자 재무상태-신용상태의 건전성(이하 신용상태의 건전성) 항목(배점 100)8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30~100점을 부여하고,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이하 자기자본의 적정성) 항목(배점 100)6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50~100점을 부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신용상태의 건전성과 관련, 속초시는 제안서 접수가 이미 완료(2020.3.31.)됐고 당초 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202042A등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신생업체의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신용평가회사에 민간업체의 평균적인 보통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의를 한 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BB+, BB0, BB-인 민간사업자는 10, B+, B0, B-, CCC+ 이하인 민간사업자는 20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더 받도록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이 B-A20점의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기자본의 적정성과 관련, 속초시는 제안서 접수가 이미 완료(2020. 3. 31.)됐고 당초 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202047일 당초 평가방법(재무제표상 자기자본÷총사업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회계사에게 자문)한 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의 규모는 작으나 신생업체로 부채가 없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A50(4개 업체는 0~25점 상승)의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속초시는 202042일 및 47일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했으면서도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국장 및 부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정량적 평가계획을 수립해 이와 같이 평가방법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했는데, 모과에서 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2020. 4. 2. 4. 7.)한 지 10일 이상 지난 2020417일 위 평가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장 및 부시장의 검토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속초시는 2022420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해 정량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했고 평가위원회는 같은 해 421일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속초시는 같은 해 423일 정성적-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798.40)를 받은 A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424일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A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공고했다.

 

그 결과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해 당초 평가방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재무 및 투자계획 평가항목(300점 배점)에서 164.75(신용상태의 건전성 40, 자기자본의 적정성 50, 기타 74.75)을 받아 공모지침서 제17조 제6)에 따라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A20204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산정 부적정

. 판단기준

 

속초시는 2020131일 공고한 공모지침서 제16조에 따르면 심사는 시설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관리계획, 운영계획 등 총 4개 분야로 분류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에 따르면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항목별 선정평가위원(위원장 제외)의 점수를 합산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8조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 모국장이 맡고, 불가피한 사유로 모국장이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심사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해야 하고, 각 평가항목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 평균해 산정해야 했다.

 

감사원은 속초시장에게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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