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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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는 2022년 코로나19 기간동안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2529(정부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며, 별도 신청없이 오는 627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원~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30만원~7인 이상 가구 109만원으로 보장 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선불형 카드(유흥업소 등 업종제한)로 지급하며, 지원된 금액은 2022년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승우 속초시청 복지정책과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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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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