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원주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2314일부터 5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규모농가 직불금의 7개 자격요건을 갖추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면적 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100~205만원의 단가가 적용돼 직불금을 받는다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영농기록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14일부터 41일까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대상자는 2021년과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

 

또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44일부터 531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는 접수 이후 자격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주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