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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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불법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22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42조 및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허가-신고-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임야를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군은 민원인이 홍천군 남면 A리 모소유자(수허가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에 성토 등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인접한 토지를 경계 침범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민원처리시 개발행위 수허가자(피민원인)가 국토계획법,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사항을 회신하도록 해 민원인의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홍천군은 최초 민원접수에 따라 민원대상지에 대해 현지 확인 후, 민원인으로부터 AB번지 인접 토지 경계침범, 불법 석축쌓기,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접수하고도, B번지와 인접한 민원인 소유 C번지 경계지 관련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만 회신하고 타 번지 경계침범 및 무단 전용-점유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또 강원도감사위가 경계 침범에 대한 민원 사실관계 확인 시 홍천군은 민원인이 불법개발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조치할 사항이 없고, 당시 민원신청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계 침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홍천군은 지속되는 민원신청에 따라 감사일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현황측량을 실시해 최초 실시한 측량결과에서 부지경계(석축 등 경계물)가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16114차 측량 결과 지적 및 구적도에서 석축 쌓기에 따른 훼손면적(석축 축조분) 2.0대한 훼손면적(석축 축조분)12.3로 산출했음에도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홍천군 남면 A리 개발행위허가 사항과 다르게 인접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민원 업무처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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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불법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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