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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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2021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동해시는 이번 임대료 추가감면 지원으로 50개소 임차인이 약 4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2월부터 7(6개월), 202012월부터 20213(4개월), 20213월부터 6(4개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으며, 161, 21,7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전진철 동해시청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동해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대부료에 대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 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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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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