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억찬, 이하 범대위)는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혐의없음'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로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즉각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2022124일 밝혔다.

 

범대위는 강릉지청 결정문에서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산, 매출액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 평가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범대위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1항 제1호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및 제7호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명확한 조항을 무시한 채 내린 검찰의 성급한 결정임을 주장했다.

 

특히 2017710일 당시, 강원도가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진건설을 망상지구 예비사업자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상진종합건설() NICE기업정보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8년 매출액은 26, 201924, 202058억에 불과하고, 매출액을 합산할 관계사는 명기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자청장이 ‘(상진건설은) 2017년도 3,0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린 회사고,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짓증언을 했음에도 이번 검찰의 결정은 압수 수색도 없이 그간의 의혹에 접근도 못한 한계를 드러낸 조사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21831LCS그룹과 강원도, 동자청, 이시티 등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외국인 투자 및 사업 참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강원도지사가 동자청을 방문했을 때 범대위는 최지사와의 면담요청을 하려다 제지되면서 동자청과 이시티가 이 날 행사에 참여한 범대위 집행부와, 동해시민들과 단체장들을 단체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법과 시민들 위에 굴림하려는 동자청의 무소불위와 이씨티의 특권의식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범대위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범대위는 ‘MOU체결을 반대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수차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이날 행사장에 참석하는 지사에게 직접 면담요청 하려 한 것인데 동자청과 이시티는 지사에게 접근조차 못하게 하며, 과잉대응을 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모 언론기사를 보면 필리핀 LCS그룹이 개발사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망상1지구내 R1블록을 매입 후 자체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R2블록은 이시티 법인에 지분 투자를 통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범대위는 ‘R1, R2블록은 동해시 시유지 노봉해변일대로, 이시티 토지이용계획상 복합용지와 상업용지로 된 지역이라며 동자청은 노른자 땅으로 집중 관심을 보이는 노봉해변 4만평2020720일 동해시에 무상귀속(무상취득)’요청을 시도했다가 시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최근 평당 100여만원도 안되는 매입가를 제시하며, 유상귀속으로 전환 추진 중으로 제시한 매입가도 주변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최근 강원도 동해바다 인근 지가 상승률은 대폭 상승했다며 특히, 강릉 안목해변은 평당 3천만원, 그보다 못한 곳은 2~1천만원대, 금진해변 700만원, 동해시 대진도 바다가 보이는 지역은 3백만원 이상을 호가하며, 바다와 바로 접한 노봉해변도 그 잠재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더나가 강원도내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해안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초시 바다조망 주상복합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평당 분양가는 중앙동 L2,450만원, 영랑동 H2,310만원, 조양동 H2,750만원, 대포동 H4,060만원으로 분양률 또한 상당히 높다고 했다.

 

만약, 노봉해변을 강제 매입해 R1, R2블록에 필리핀 LCS그룹과 이시티가 수천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을 건설하면 합산 분양 금액은 조 단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주택청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민간업자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공공 재산을 헐값에 구입해 100% 지분 투자인 개인이 수천억대의 수익을 얻고,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조항도 없어 망상동은 동해판 대장동 사건될 수 밖에 없다며 다행히, 토지매입이 중단됐고, 이시티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동자청이 벤치마킹했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성을 최대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LH와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보고한 사업계획에서 수익성이 높은 주거 용지에 대한 용적률은 최대치로 설정한 반면, 업무시설용지의 용적률은 턱없이 낮춰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이 사업계획대로라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조성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사업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LH가 민간업자에게 업무시설 대신 수익성 높은 주거 관련 시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인천경제청은 LH가 보고한 이번 사업계획이 특혜 시비 가능성과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20211229일 토지강제수용절차의 하나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 이시티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망상지구토지보상협의회와 사업지구 10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은 이의 신청서를 동해시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범대위는 동해시민들의 여론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청원과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제대로 된 국제해양관광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도높게 투쟁해 나 갈 것이라며 동해시의 중요한 미래 자산인 노봉해변과 망상지역의 가치가 일개 기업과 개인보다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와 시의회도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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