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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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2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정책인 기초주거급여의 대상자를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수선유지(집수리)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54천원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강릉시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현재 7,964가구로서 202110816백만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이정순 강릉시청 생활보장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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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2년기초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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