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꾸미기]박치민.jpg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 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 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 박치민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