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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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1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59,720, 13383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해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탁재산일 경우 신탁회사에 위탁자별로 건건이 부과하던 것을 위탁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위탁자에게 한번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서 위탁자(신탁자)로 변경된 것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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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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