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2021년 9월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투입한다.
특히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철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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