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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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2021년 도내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 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정,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5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강원도는 당초 전년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500억원(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원, 특수목적자금 3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금년 7월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배정금액의 90%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긴급 협의를 거쳐, ‘경영안정자금배정액 중 150억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전환, 확대 배정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1,700억원에서 1,550억원으로 조정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당초 5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확대 조정했으며 특수목적자금은 300억원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부지 매입, 건축비, 기계-기구구입 등 생산시설 및 시험검사장비, 물류시설 등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업들의 성장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도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소요 공급가액의 75%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총 9년으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지원결정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2%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은 기업의 대출금리 중 지원이자율(2%)만큼을 기업을 대신해 도가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지원 희망기업은 9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경제부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원도는 도내 기업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온라인( 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진행경과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박광용 강원도청 경제진흥국장은 금년 중소기업육성자금배정금액 조정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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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1년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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