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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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1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8만원)에서 3(12만원)로 상향한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0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한다.

 

속초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총 24대의 CCTV를 설치 예정에 있으며, 향후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과태료 상향에 앞서 한달 동안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

 

박만엽 속초시청 교통과장은 그 간의 스쿨존 안전강화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어린이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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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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