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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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5월부터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 시행한다.

 

2021331일 기준 기준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은 지방세 1679백만원, 세외수입 40억7천만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비율은 각 26.4%, 59.5%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본거지를 면밀히 조사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강릉시는 4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번호판 영치유예나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이채희 강릉시청 징수과장은 강릉시는 기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2020년 강릉시는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초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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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연중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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