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법무부 - 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가 202147()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 A(15)B(13)을 동시에 검거했다.

 

보호관찰중인 A군과 B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을 일삼고 차량을 절도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거나 지역청소년들을 괴롭히는 등 재범을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생각으로 재범을 일삼고 경찰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및 지역청소년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비행이 도를 넘고 있었다.

 

B군은 지난 3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또 잡혀서는...촉법소년인데요라는 내용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비행이 지속돼 법의 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 구인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

 

이광렬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원호 등 다양한 지도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법 위반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추가적 비행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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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 상습 차량절도 등 보호관찰 청소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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