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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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1년 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 사업을 통해 108대의 전기자동차-이륜차를 보급한다.

 

보급계획은 승용차 40, 화물 소형차 31, 화물 초소형차 16, 이륜차 21대 등이다.

 

전기차 지원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뤄지며, 아래의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돼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배달용-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 2030년까지 민간기업 보유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 참여업체가 구입을 원할 경우 양구지역 농공단지내 사업장을 둔 경우 구입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희망자는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제조-판매사를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해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20만원까지, 화물 소형차는 2,400만원, 화물 초소형차는 1,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택시는 33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할 때 최대지원액 범위내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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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기 자동차-이륜차 100여대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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