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3월1일(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관련,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개정내용은‘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을 신설하고, 수수료면제대상을 확대하며,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한다.
특히 과거 등초본 교부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표기기간을 ‘전체포함’,‘최근 5년 포함’만 선택 가능해 7년을 초과하는 주소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오는 3월부터 ‘직접 입력’ 항목을 마련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또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는 3월5일부터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3월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글자 및 작성란 크기(10pt→13pt)를 확대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편의 제공한다.
최규자 강릉시청 민원증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공했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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